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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의료법 제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2의 2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서류발급비용안내 | |
진단서 |
20,000원 |
소견서 |
10,000원 |
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|
10,000원 |
장애진단서 |
40,000원 |
병무용진단서 |
20,000원 |
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|
15,000원 |
지적장애진단서 |
40,000원 |
입/퇴원확인서 |
3,000원 |
진료기록사본(1~5매) |
1,000원 |
진료기록사본(6매 이상) |
100원 |
▶ 오전 진료시간의 정체를 피하기 위해서 서류는 오후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. ▶ 미리원무과에 알려주시고 안내받으시기 바랍나다. |